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행정안전부 등)가 주민등록상 적혀 있는 주소와 실제 살고 있는 주소가 맞는지 등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 왜 하냐면 우체국 우편, 세금, 복지지원, 선거인 명부 등 여러 행정서비스가 정확한 주소 정보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주민등록이 잘못되어 있으면 서비스가 제대로 안 가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2025년 조사 기간과 방법
단계 | 기간 | 어떻게 하는가 |
비대면 조사 |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정부24 앱을 사용해 본인확인 → 사실조사 문항에 답하기. 집에 있으면서도 잘못된 정보가 없나 확인하고 수정하는 기회에요. |
방문 조사 | 비대면 조사 후, 대략 9월 1일 ~ 10월 23일 |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점조사 대상이 되는 세대는 읍·면·동 공무원이나 이·통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함. |
전체 조사 마감일 | 일부 지자체는 11월 26일까지 조사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안내도 있음. |

중점조사 대상이 되는 세대
과태료 (벌금 같은 것)은 어떤 경우에 부과하나요?
- 언제 부과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금액 범위: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 감경(감면) 가능성: 조사 기간 중 자진해서 신고·정정하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고, 감경률이 꽤 높을 수 있어요 (예컨대 최대 75~80%까지 줄어든다는 사례가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업, 직장, 해외체류,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국인, 해외체류자 등에 대한 내용
- 외국인 주민등록증이 있는 분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자”인지 여부는 지자체·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주민등록이 있는 분”은 보통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 등을 해두면 조사 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불참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 신고 안 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외국인의 경우도 주소나 거소신고 등이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 대상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대처 방법
상황 예시 1: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 중
→ 주민등록에 함께 등록되어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에서 ‘거주 중’ 표시 후, 필요시 거소신고 사실 등 확인 가능 서류 준비해두세요.
상황 예시 2: 외국인 가족이 현재 해외 체류 중
→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출입국 사실증명서, 항공권, 해외 체류 증빙자료(비자 등)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주소가 복잡한 경우 (이중 주소, 전입 미신고 등)
상황 1: 실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 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사실조사에서는 “주소 정정” 버튼을 눌러 새 주소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상황 2: 이중 주소 신고 되어 있는 경우 (가족끼리 따로 주소 등록)
→ 실거주 기준으로 조정 필요합니다.
예: 자녀가 본가에 주소 두고 타지에서 거주 중인 경우 → 자녀가 자취방 주소로 전입신고 필요
상황 3: 부모님 명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
→ 실제로 사는 주소로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문제 없음. 단, 실제 주소와 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정정 필요!
🧾 이런 분은 주민센터에 꼭 문의!
- 외국인인데 출입국 상황이 불분명할 때
- 여러 세대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주소 등록이 서로 다를 때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처리된 이력이 있을 때
주의사항
- 정부24 앱 사용 시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접속해야 할 수 있음. 위치정보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안내도 있어요.
- 방문조사 때는 조사원 증명서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셔야 안전해요.
- 외국인·해외체류자 등 특별한 상황이면 미리 민원센터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요 약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비대면 조사 7/21~8/31, 방문 조사 9/1~10/23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나: 정부24 앱으로 들어가서 “사실조사” 메뉴에 본인이 표시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 → 틀린 주소나 동거 가족 정보 등이 있으면 정정 신고.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50만 원 나올 수 있고, 또 행정서비스 이용에 지장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점: 주소나 가족관계 등이 정확해지면 우편물 빠짐 없고, 복지 혜택이 잘 들어오고, 나중에 번거로운 일 줄어요.
✅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는 방법
필요한 준비물:
- 스마트폰 (앱 설치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카카오, PASS, 삼성패스 등)
- 본인 명의 휴대폰
📱 단계별 설명
- 정부24 앱 설치
- 앱스토어(iPhone) 또는 플레이스토어(Android)에서 “정부24” 검색 후 설치
- 앱 실행 후 로그인
- 본인 명의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 (간편인증 추천: 카카오톡, PASS 등)
- 홈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클릭
- 화면 중간 또는 하단 ‘주요 서비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또는 메뉴 선택
- 세대 정보 확인하기
- 본인 및 세대원 주소, 이름, 생년월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정정 신청’
- 제출 후 확인 문자 수신
- 완료되면 ‘접수 완료’ 확인 화면이 뜨고, 문자나 알림톡으로도 알려줍니다.
✅ 팁: 본인 주소지에서 접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위치정보 허용 팝업이 뜨면 ‘허용’ 누르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
- Q: 정부24 앱을 잘 몰라요. 비대면 조사 참여 못 하면 안 되나요?
A: 꼭 앱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에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 안 하면 방문조사 대상이 되실 수 있고, 시간·불편이 더 생기실 수 있어요. 가능하면 앱으로 먼저 참여하는 걸 추천드려요. - Q: 가족이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오래 계시는 중인데,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병원 입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나 입원증명서 등을 마련하셔서, 조사원에게 알려주시면 정당한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요. - Q: 외국인이 있는데, 주소 신고만 되어 있고 아직 거주실태 신고 안 했어요. 과태료 대상인가요?
A: 주소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실제 사는지 여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신고 안 하신 상태면 정정 신고하거나 거소신고 등을 확인해 두셔야 과태료 등 문제 안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 Q: 과태료가 5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요?
A: 네, 법 상으로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조사 거부했을 때만 해당 가능성이 있고,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많이 감면될 수 있으니 미리자신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 Q: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고, 조사 때 실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하신 경우 전입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시면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니까요. 정부24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이사 신고 → 주민등록 주소 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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