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태풍, 지진, 폭우 같은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제도입니다.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버팀목” 역할을 해요.
2. 지원조건
- 지원 대상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이 발급된 경우
-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대형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소상공인 기준
-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등: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 중복 불가능한 경우: 유흥·사행성 업종, 체납 또는 연체 중인 사업자 등
3. 지원 내용: 금리·한도·기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정보 기준(2025년 3/4분기 기준)
유형 | 대출 금리 | 한도 | 상환 기간 |
재해 피해 (고정금리) | 연 2.00% | 최대 1억원 (직접대출 기준) | 일반적으로 5년 이하 (거치 포함) |
일시적 경영애로 (변동금리) | 기준금리 (2.68%) | 최대 10억원 (직접대출, 3년간 15억 내) |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 |
또한, 지방이나 업력 1년 미만 등 상황에 따라 최대 7천만 원 이하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제공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지자체 및 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됨
4. 신청 방법
① 접수 방식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기업마당 사이트
-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신청 절차 (온라인 기준)
- 회원가입 후 사전신청 (자가진단 포함)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전화 또는 방문)
- 심사 → 승인 결과는 SMS 또는 이메일 통보
- 온라인 약정 체결 후 자금 집행
③ 필수 제출 서류 (예시)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장 통장 거래내역
- 임대차계약서 (필요 시)
- 사업 계획서(자금 사용 계획 포함) 등
Q&A
Q1.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태풍·화재 같은 피해 또는 매출 1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될 수 있어요.
Q2. 대출금리는 얼마나 되나요?
A 재해 피해 시 고정 2.00%, 일시적 경영애로는 기준금리(약 2.68%) 적용돼요.
Q3.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재해 피해 시 최대 1억원, 경영애로 시 10억 원까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7천만 원 이하도 있어요.
Q4.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가입 → ② 자가진단/신청서 작성 → ③ 서류 제출 → ④ 심사 → ⑤ 승인 → ⑥ 약정 체결 → ⑦ 자금 수령의 7단계로 진행됩니다.
Q5.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팁이 있을까요?
A 사업계획서에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최근 거래내역과 신용 상태를 관리하면 승인율이 높아져요. 반려 시 재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