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기초연금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놀라운 숫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이 전국에 41만 명이나 계십니다. 이분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못 받고 흘려보낸 돈을 합치면 최대 1조 6,472억 원이에요 (출처: 뉴시스, 2025.10.16.).
한 분당으로 따지면 1년에 최대 420만 원, 3년이면 1,260만 원입니다.
이 돈은 나중에 "몰랐어요" 해도 소급 지급이 절대 안 됩니다. 신청한 그 달부터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글 하나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이 뭔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돈입니다.
국민연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매달 최대 349,70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시면 합산 최대 559,520원이에요.
단, 가만히 계시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입금되는 게 아닙니다.
🔑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은 딱 하나
**"소득인정액"**이라는 숫자가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고, 초과하면 못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 구분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
소득인정액이란, 내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하나의 숫자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 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준이 훨씬 넉넉합니다.

🧮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두 가지를 더한 겁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1️⃣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
① 먼저 116만 원을 빼줍니다 (2026년 기본공제)
② 남은 금액에서 30%를 또 깎아줍니다
③ 결국 공제 후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혀요
여기에 국민연금, 이자소득 같은 기타소득을 더합니다.
✏️ 예시) 월급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받으시는 어르신
→ 근로소득: (200만 - 116만) × 70% = 58만 8천 원 → 국민연금: 30만 원 (전액 반영) → 소득평가액 합계: 88만 8천 원
월급 200만 원에 국민연금 30만 원 받고 계셔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숫자는 88만 8천 원밖에 안 됩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까지 훨씬 여유가 있죠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이 1억 있다고 해서 1억이 그대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계산 순서 👇
①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를 빼줍니다
②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줍니다
③ 부채가 있으면 빼줍니다
④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합니다
⑤ 12개월로 나눕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이 금액은 아예 0원 처리) 👇
| 지역 | 공제 금액 |
| 대도시 (서울·광역시·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지역)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이 공제가 핵심이에요. 대도시에 사시면 재산 중 1억 3,500만 원까지는 아예 없는 셈 치는 겁니다.
📋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사례 1) 서울에 전세 4억 아파트, 예금 5천만 원, 다른 소득 없는 66세 부부
| 항목 | 계산 |
| 일반재산 (전세보증금) | 4억 - 1억 3,500만 = 2억 6,500만 원 |
| 금융재산 (예금) | 5,000만 - 2,000만 = 3,000만 원 |
| 합계 | 2억 9,500만 원 |
| 소득환산 | 2억 9,500만 × 4% ÷ 12 = 월 약 98만 3천 원 |
| 소득평가액 | 0원 |
| 소득인정액 합계 | 약 98만 3천 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 대비 한참 아래! →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
서울에 전세 4억짜리 아파트에 사시고 예금 5천만 원 있으셔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 2) 경기도 중소도시, 70세 단독가구, 아파트 2억 5천만 원 소유, 예금 1억, 국민연금 월 45만 원
| 항목 | 계산 |
| 일반재산 | 2억 5천만 - 8,500만 = 1억 6,500만 원 |
| 금융재산 | 1억 - 2,000만 = 8,000만 원 |
| 합계 | 2억 4,500만 원 |
| 소득환산 | 2억 4,500만 × 4% ÷ 12 = 월 약 81만 7천 원 |
|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 45만 원 |
| 소득인정액 합계 | 약 126만 7천 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대비 충분히 아래! → 이분도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
아파트 2억 5천 + 예금 1억 + 국민연금 45만 원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많은 분들이 하시는 착각 7가지
착각 1.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틀렸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감액이지 탈락이 아닙니다. 줄어서라도 나오는 건데,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신청을 안 하시면 그 돈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착각 2.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틀렸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셨듯이 서울 전세 4억 + 예금 5천만 원 있어도 소득인정액은 약 98만 원밖에 안 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가 크고 환산율이 연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비율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착각 3. "65세 되면 알아서 입금된다"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신청한 그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1년 늦으면 420만 원, 2년 늦으면 840만 원이 영영 사라집니다.
착각 4.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틀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국회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129번에서 최신 상황을 확인하세요.
착각 5. "자녀 재산은 상관없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재산만 봅니다. 하지만 자녀가 사준 차량이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본인 재산으로 잡혀요. 차량 가액 4천만 원 초과 시 소득인정액이 크게 뛰어서 기초연금 전액 탈락할 수 있습니다.
착각 6.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안 들어간다"
틀렸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니까 대도시 거주 시 1억 3,500만 원까지는 0원 처리가 되는 셈이에요. 전세가 높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 7. "한 번 탈락하면 끝이다"
절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2025년 228만 원 → 2026년 247만 원으로 19만 원이나 올랐어요.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시면 5년간 매 년 자동으로 자격을 확인해서 연락이 옵니다.

⚠️ 돈이 새는 함정 7가지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돈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나 부모님 상황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함정 1. 미신청 방치 📛
자격이 되는데 신청 안 하면 매달 349,700원씩 증발합니다. 소급 지급은 절대 없어요. 3년 뒤에 "그때부터 자격 됐었네" 해도 그 3년 치 약 1,260만 원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함정 2. 연계감액 오해로 통째 포기 📛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신청 자체를 안 하시면, 감액 후에도 받으실 수 있었던 금액이 전부 사라집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연간 수백만 원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가 나오든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함정 3. 부부 중 한 분만 신청 📛
"남편이 받으니까 우리 집은 된 거지" →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합니다. 부부 모두 신청하시면 각각 20%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합산 월 559,520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분만 받을 때(349,700원)보다 매달 약 21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부부 모두 신청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함정 4. 고급 자동차 명의 문제 📛
차량 가액 4,000만 원 초과 시 차량 가격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크게 반영됩니다.
예시) 4,500만 원짜리 SUV가 본인 명의 → 4,500만 ÷ 12 = 매달 약 375만 원이 잡힘 → 선정기준액 247만 원 초과 → 다른 재산 없어도 전액 탈락
자녀가 효도 선물로 사줬어도 명의가 어르신이면 똑같이 적용돼요 😥
✅ 해결: 차량 명의를 실사용자인 자녀로 변경 후 재신청
✅ 예외: 10년 이상 된 차량, 생업용 차량은 일반 재산 환산 가능 → 주민센터 확인
함정 5. 금융재산 정리 타이밍 실수 📛
"예금 빼서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안 잡히겠지" → 큰 금액 인출 기록이 남으면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뿐 아니라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펀드, 채권까지 전부 조사 대상이에요.
함정 6.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분들은 기초연금이 349,700원 전액이 아니라 줄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남들은 35만 원인데 나는 왜 적지?" 하시면 이 감액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잘못 지급된 게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함정 7. 재산·소득 변동 후 미신고 📛
부동산을 파셨거나 퇴직하셨는데 신고를 안 하시면, 유리한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탈락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부동산 매도 후 2년간 변동 신고를 안 하셨다면, 약 840만 원을 놓치신 겁니다. 변동이 생기면 바로 주민센터에 알려주세요.
🔗 기초연금과 다른 제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 제도 |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 비고 |
| 국민연금 | ⭕ 가능 | 연계감액 될 수 있지만 탈락은 아님 |
| 기초생활 생계급여 | ⭕ 가능 | 생계급여 일부 조정 있음 |
| 장애인연금 | 전환 | 만 65세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 |
| 주택연금 | ⭕ 가능 | 가입 주택은 재산에서 빠지고, 연금액만 소득 반영 |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빠른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1️⃣ 만 65세 이상인가요?
2️⃣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단독 247만 / 부부 395만 2천)
4️⃣ 4,000만 원 초과 차량이 본인 명의로 없나요?
5️⃣ 골프·승마·콘도 등 고급 회원권이 없나요?
6️⃣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합산 조사됨)
7️⃣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살고 있진 않나요?
8️⃣ 최근 부동산 매도, 퇴직 등 변동 후 신고를 하셨나요?
9️⃣ 과거에 탈락하셨다면 → 올해 기준 바뀌었으니 재신청 가능!
전부 확인되셨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신청 방법 — 이것만 따라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법 | 설명 |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전국 어디든 가능 (주소지 상관없음)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어디든 방문 가능 |
| 복지로 사이트/앱 | 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 찾아뵙는 서비스 | 1355 전화 → 직원이 집으로 방문 |
뭘 가져가나요?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 있으신 분 필수❗)
✔️ 전·월세 계약서 (해당되시는 분만)
이것만 챙기시면 한 번 방문으로 신청 끝입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1년 4월 20일생 →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3월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지급 시작
이미 65세 넘으셨는데 한 번도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늦을수록 매달 35만 원씩 사라져요.
신청 후 절차
신청 →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선정되면 다음 달 25일에 첫 입금 💳
탈락하셨다면? →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해 두시면 5년간 매년 자동 확인
🔗 바로가기 링크 모음
| 용도 | 링크 |
| 기초연금 모의계산 | 👉 복지로 모의계산 |
| 복지로 홈페이지 | 👉 www.bokjiro.go.kr |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
| 정부24 기초연금 신청 | 👉 정부24 기초연금 |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 전화 상담
- 국민연금공단: 1355
- 정부 복지 콜센터: 129

❓ Q&A —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7가지
Q1. 국민연금 60만 원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감액이지 탈락이 아닙니다. 줄어들더라도 기초연금이 나와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에 알 수 있으니 일단 신청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Q2. 아파트가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있어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빼고,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누기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어요. 경기도 중소도시에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셔도, 이것만으로 소득인정액에 잡히는 금액은 월 약 55만 원 수준입니다.
Q3. 신청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절대 불가합니다. 신청한 그 달부터만 나와요. 3년 동안 신청을 안 하셨다면 그 3년 치 약 1,260만 원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답이에요.
Q4.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각각 279,760원씩, 합산 월 559,520원을 받게 돼요. 감액이 되더라도 부부 모두 신청하시는 게 한 명만 받는 것(349,700원)보다 매달 약 21만 원 더 유리합니다.
참고로 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부부 대상으로 감액률을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출처: 연합뉴스, 2026.3.16.).
Q5. 자녀가 사준 차가 내 명의인데,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차량 가격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크게 반영돼요. 자녀가 사줬더라도 명의가 본인이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차량 명의를 실사용자인 자녀로 변경하신 뒤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단,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가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6.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2025년 228만 원 → 2026년 247만 원으로 19만 원이나 올랐어요.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시면 5년간 매년 자동으로 확인해서 자격이 생길 때 연락이 옵니다.
Q7.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수급 가능"이 나왔는데 100% 확실한 건가요?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확실한 결과는 실제 신청 후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가 끝나야 나와요. 모의계산에서 "가능"이 나오시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3가지
첫째,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돌려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둘째, "수급 가능"이 나오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세요. → 신분증 +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동의서만 챙기시면 됩니다.
셋째,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면 📞 1355번에 전화 한 통만 하세요. → 상담도 받고,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도 됩니다.
🙏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늦으면 늦은 만큼 돈이 사라집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중에 만 65세 이상이신데 아직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혹시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이 한마디 꼭 건네 보세요. 그 한마디가 연간 420만 원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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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정리
1. 정부공식 자료
| 자료명 | 출처 | 링크 |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1.) | 보건복지부 |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안내 | 정부24 정책브리핑 | 정부24(korea.kr)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 기초연금 신청 안내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안내 | 국민연금공단 | A급여액 조회 |
|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복지로 | 복지로 모의계산 |
| 2026년 기초연금 달라진 점 안내 |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
| 연금개혁 추진계획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포함) | 보건복지부 (2024.9.4.) | 복지로 뉴스 |
2. 언론 보도
| 기사 | 제목 | 매체날짜 | 링크 |
|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노인 41만명 못 받았다…수급률 70%도 안 돼 | 뉴시스 | 2025.10.16. | 뉴시스 |
| 다른 소득·재산없이 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 연합뉴스 | 2026.1.8. | 연합뉴스 |
| 올해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 연합뉴스 | 2025.12.31. | 연합뉴스 |
|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 연합뉴스 | 2026.3.16. | 연합뉴스 |
| 자녀 4000만원 넘는 차 때문에 부모 기초연금 끊긴다? | 조선일보 | 2026.3.16. | 조선일보 |
| 차 잘못 바꾸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 조건 | 조선일보 | 2026.2.13. | 조선일보 |
| 월소득 500만원 있어도 기초연금 받는다고?…불평등 확대 주범이라는데 | 매일경제 | 2026 | 매일경제 |
| 수급자격 얻은 '기초연금 이력관리' 어르신, 신청 없이 연금 수령 | MBC | 2026 | MBC뉴스 |
| 기초연금, 2026년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선정기준액도 상향 | 다음뉴스 | 2026.2.11. | 다음뉴스 |
3. 제도 해설 및 기타 자료
| 자료명 | 출처 | 링크 |
|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시 무료임차소득 산정방법 | 당신의 세무사 | 바로가기 |
|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 해석 | 법제처 (중앙부처 해석) | 법제처 |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안내 | 부평구청 | 부평구청 |
| 기초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전문 |
| 기초연금 Q&A (처리기간 등)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브리핑 |
| 부부 기초연금 감액 사례 분석 | 브라보마이라이프 | 바로가기 |
| 기초연금 재산공제 기준, 중소도시에 살면 불리? | 한겨레 | 한겨레 |
4. 주요 연락처
| 용도 | 연락처 |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기초연금 상담, A급여액 조회, 찾아뵙는 서비스) | 📞 1355 |
| 정부 복지 콜센터 (일반 복지 상담) | 📞 129 |
|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온라인 신청) | 🌐 www.bokjiro.go.kr |
5. 자료 활용 시 유의사항
⚠️ 위 자료들은 2026년 6월 기준 확인된 정보입니다.
아래 항목은 국회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콘텐츠 게시 전 최신 상황을 재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시기 및 생계급여 산정 제외 여부
- 부부감액률 축소 일정 (2027년 15%, 2030년 10%)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신청 자격 관련 기준 변경